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53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3:3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장에서, 사실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