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4,796,666원 및 이에 대한 2017. 5. 9.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다만, C의 실질적인 운영은 원고의 남편인 ‘D’이 맡아서 한 것으로 보인다
). 2) 피고는 2016. 6. 10.경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G 외 1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회사이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9. 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6. 10. 10.부터 2017. 7. 30.까지 피고 회사에 건설기계인 ‘무인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과 ‘호이스트’를 계약금액 90,500,000원 이 사건 크레인 설치대여해체 대금 68,500,000원 호이스트 설치대여해체 대금 2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설치대여해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호이스트’ 관련 부분은 원피고가 이 사건에서 따로 문제 삼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크레인 관련 부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대금지급시기 설치시-50%, 3개월시-30%, 해체시-20% 현금 지급 조건임 계약내역서(무인타워 설치 및 해체공사) (단위 : 원) 구분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T/C 임대료 L형-45M 월 6 6,500,000 39,000,000 2 기초 앙카 식 1 4,000,000 4,000,000 3 설치비 식 1 6,500,000 6,500,000 4 해체비 식 1 7,500,000 7,500,000 5 운반비 식 1 5,500,000 5,500,000 6 검사비 6개월 마다 식 1 1,000,000 1,000,000 7 보험료 식 1 1,000,000 1,000,000 8 설치, 해체 장비비 크레인 회 2 2,000,000 4,000,000 합계 68,500,000 VAT 별도 (특기사항)
1. 6개월 임대료 보정조건
2. 계약개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