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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6가단509342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용역계약 체결 등

가. 피고는 2013. 11.경 구양토건 주식회사(이하 ‘구양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 컨설팅(용역)계약(이하 ‘기본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구양토건은 피고를 구양토건의 사업에 대한 ‘영업 컨설팅 (용역)업체’로 지정하며, 구양 토건과 피고는 상호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구양토건의 사업에 대하여 수주(영업) 촉진을 극 대화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피고는 구양토건이 의뢰한 영업 컨설팅 용역을 성실히 수 행한다.

제2조 (용역범위) ① 구양토건의 사업 수주(영업)에 대하여 피고가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각 프로젝트에 대하여 구양토건이 별도로 의뢰하였거나 피고가 발굴한 모든 프로젝트에 한하며, 피고는 발주처명과 프로젝트명을 사전에 서면으로 구양토건에게 통보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당해 프로젝트들은 매회 ‘특약사항’에 별도로 명시한다.

② 위 ①항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구양토건과 피고가 서면 합의한 최종 견적서를 피고가 발주처에 제출하며, 이와 동시에 구양토건과 피고는‘프로젝트별 (최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 ①항과 ②항의 ‘특약사항’과 ‘프로젝트별 (최종) 용역계약서’는 본 기본계약의 일부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기본계약서에 따르기로 하며, 별도의 위 ‘특약사항’이나 ‘프로젝트별 (최종) 용역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도 본 ‘기본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

⑤ 위 ①항의 당해 프로젝트별 용역범위는 당해 프로젝트에 대해 구양토건과 발주처간의 계약체결 시점에서 피고의 구양토건에 대한 당해 프로젝트의 용역은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⑥ 위 항에서 ‘프로젝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