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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2 2020가단11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피고 C은 2020. 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