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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6 2017고단1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8: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 뉴 코아 백화점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의자의 잠자는 모습, 차량 정차 위치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