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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81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24. 22:10 경부터 22:20 경 사이 대전 유성구 F, 212동 902호 출입문 앞 장소에서, 802호에 거주하는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하여 바로 위 층인 902호에서 소음이 심하니 주의를 주도록 신고한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B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피고인 B)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4. 22:10 경부터 22:20 경 사이 대전 유성구 F, 212동 902호 출입문 앞 장소에서, 같은 동 8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A가 위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하여 바로 위 층 인 위 902호에서 소음이 심하니 주의를 주도록 신고한 층 간 소음 문제로 서로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