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7 2016고단1021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에 부인이 가출을 한 상태에서 2015. 12. 경 지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 여, 36세) 을 만 나 교 제하여 왔고, 교제하는 중 피해자를 수시로 구타하여 왔다.

1. 2016. 4. 26. 자 상해, 재물 손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6. 18:00 경 광양시 E 아파트 202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채권자와 통화를 하게 되어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자꾸 이런 일로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채권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끊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 1대를 방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자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알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후 베란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분이 풀리지 않아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3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5. 22. 자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2. 22:00 경 광양시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서 위 피해자가 국밥집 남자의 손님 심부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뒤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