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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13229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59,354,230원 및 이 중 161,533,351원에 대하여는 2017. 10.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나. 위 1, 2번 대출의 지연이율은 연 21%이고 3번 대출의 지연이율은 연 14.94%다.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자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72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A은 2007. 3. 2. 이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바. 2017. 10. 12. 현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잔존 원리금 채무는 359,354,2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359,354,230원 및 이 중 1, 2번 대출원금 합계 161,533,351원에 대하여는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1%, 3번 대출원금 18,709,424원에 대하여는 2017. 10.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인 2018. 2. 6.까지는 약정 지연이율 연 14.9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72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위 채무에 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