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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212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11,458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8.부터 1997. 9. 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81197호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11,458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8.부터 1997. 9.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피고 C에 대하여는 2008. 5. 28.에 피고 B에 대하여는 2008. 5. 7.에 각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고가 시효연장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각 청구는 시효연장을 위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