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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5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29.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연제구 G에 공사 중인 H아파트 제207호, 제208호, 제502호, 제506호, 제603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아파트 수리비 9,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 I(일부), J(일부)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지불약정서, 확인서(수표 사본)

1.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인 I을 통해 J, K을 소개받고 K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최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람은 J이나 K이 아니라 피고인 A인 점, ②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돈의 회수를 염려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누차 이 사건 각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한 점, ③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