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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고정27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3.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18명의 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시공사와 10년차 하자의 보수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2013. 3. 22.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122동의 동대표인 D 등 3명이 협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위 D을 비롯한 동대표 13명은 2013. 4. 9.경 관리사무소에 2013. 4. 12.(금요일) 19: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건물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10년차 하자 협상건’과 ‘10년차 하자 보상소송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서면요

청을 하였고, 2013. 4. 9. 혹은 2013. 4. 10.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보고되었다.

한편 협상위원회의 활동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피고인은 2013. 4. 10.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 2013. 4. 11.(목요일) 19:30경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D 등 동대표 13명은 위 일시경에는 시간을 낼 수 없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오후 시간불상경 D 등 동대표 13명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D 등 동대표 13명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다른 잠금장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