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8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임의로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6.경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하여 일명 파이프 마후라(소음기), HID 전조등이 임의로 변경된 B 600씨씨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 당시부터 2013. 2. 25.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등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신고필증사본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