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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8.25 2015가단1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3. 여름 일자불상경(벼가 자랐을 무렵), 2013. 가을 일자불상경(콩을 탈곡하여 자루에 담을 무렵), 2014. 1.경 각 1회씩 총 3회에 걸쳐 원고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를 간음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지능지수가 45 이하에 해당하여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병력으로 지적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피고 C는 원고가 위와 같은 지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들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 C는 2012. 늦가을 내지 겨울 오전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원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원고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 C는 원고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 C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14. 9. 25. 징역 7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4.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노198호, 대법원 2015도2527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