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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5135401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85,692,510원에서 2015. 11. 1.부터 서울메트로 4호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서울메트로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서울메트로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3. 6.경 이 사건 점포와 서울메트로 2호선 D역 234-11호 점포 19㎡(이하 ‘D역 점포’)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임대차보증금 월 임료 계약기간 업종 C역 422-7호 56,150,000원 3,119,400원 2013. 6. 3. ~ 2016. 7. 2. 식음점 C역 422-8호 122,400,000원 6,800,000원 2013. 6. 3. ~ 2016. 7. 2. 편의점 D역 234-11호 366,000,000원 20,333,300원 2013. 6. 3. ~ 2016. 7. 2. 편의점 2) 그 후 원고와 서울메트로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2013. 11. 28.자로, D역 점포에 관하여는 2014. 1. 9.자로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와 D역 점포에 대한 최종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다.

구분 임대차보증금 월 임료 계약기간 업종 C역 422-7호 65,140,000원 3,618,500원 2013. 6. 3. ~ 2016. 10. 13. 의류 C역 422-8호 53,860,000원 2,992,000원 2013. 6. 3. ~ 2016. 10. 13. 편의점 D역 234-11호 366,000,000원 20,333,300원 2013. 6. 3. ~ 2016. 12. 29. 편의점

나. 원고와 피고의 위탁운영계약과 원고에 대한 송금 내역 등 1) 원고는 2014. 1. 10. 이 사건 점포와 D역 점포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월 7,200,000원, D역 점포에 관하여 월 22,170,000원을 각 위탁운영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2) 한편 E은 원고와 서울메트로 사이의 임대차계약 직전인 2013. 5. 31. 원고에 2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에도 2013. 7. 1. 5,000만 원, 2013. 11. 12. 8,000만 원, 2013. 11. 13.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는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또한 F는 원고에 2013. 11. 8.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