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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5 2017고단1515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7. 14. 04:00 경 여수시 D 소재 E 모텔 입구에서 F( 여, 43세 )에게 25만원을 지불하고 위 모텔 605호 내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7. 14. 05:30 경 위 모텔 605호 내에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더 지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 휴지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 밖으로 나가면 살인이 날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위 모텔 605호의 안쪽 출입문을 닫아 약 15 분간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14. 06:00 경 위 모텔 605호 내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G(36 세 )에게 무섭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 G이 위 모텔 605호 안으로 들어오자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을 향해 던지고 벽에 걸린 거울을 뜯어 피해자 F에게 내려 칠 듯 위협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4. 05:3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 사이 위 모텔 605호 내에서 제 2, 3 항과 같이 F, G을 때리면서 그곳에 있던 위 모텔 업주 H 소유인 38,000원 상당의 철제 휴지통, 132,000원 상당의 선풍기, 110,000원 상당의 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손으로 쳐서 찌그러지거나 부서 지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