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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2 2015고단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와 함께 위 C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자, 자동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4 용지 상단에 “재직증명서”, 성명란에 “C”, 입사일자란에 “2010년 1월 20일”, 주민등록번호란에 “D”, 직위란에 “과장”, 현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E 106동 903호”, 근무부서란에 “영업부 과장”, 재직기간란에 “2010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월 24일 현재”라고 각각 기재하고, 같은 용지 하단에 “상기와 같이 재직중임을 증명함 2011년 1월 24일 F회사 대구광역시 동구 G 대표 H”이라고 기재하고 직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통장사본 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4 용지 1면에 "계좌번호I, 예금종류 저축예금, 예금주 C, 가입하신 날 2006년 5월 25일, 통장발행한 날 2011년 1월 24일, 가입하신 점포 대구지점 053-254-1601, 농협중앙회"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관인을 찍고, 다른 A4 용지에 F회사으로부터 2회에 걸쳐 21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5.부터 2011. 1. 22.까지 각종 입출금이 이루어진 내역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명의의 통장사본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