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등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85,79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E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에 대한 감독기관이다. 2)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 원고 A는 1981. 2. 1. 피고에 입사하여 2006. 1. 2.부터 전무(임원은 아니고 간부직원이다)로 재직 중 2019. 2. 28.자로 정년이 도래한 사람이고, 원고 B은 1989. 10. 26.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 1.부터 상무(임원은 아니고 간부직원이다)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징계처분 1) 참가인은 2018. 7. 9. 피고에게 검사기획팀-967호로 ’2018. 7. 10.부터 피고의 내무통제 등 점검을 위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고, 2018. 7. 10.부터 피고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관련 근거를 각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 대기발령 서면에는 ‘인사규정 제22조 제4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의 오기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 의거, 검사기획팀-967(2018. 7. 9.)’로 하여, 2018. 7. 20. 원고 A에 대하여 대기발령 기간을 ‘2018. 7. 20.부터 통보일까지’로, 대기발령 장소를 ‘자택’으로 하여 대기발령을 하고, 2018. 7. 30. 원고 B에 대하여 대기발령 기간을 ‘2018. 7. 31.부터 통보일까지’로, 대기발령 장소를 ‘자택’으로 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
(이들 대기발령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3 참가인은 2018. 12.경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하여 ① 업무상 횡령, ② 사적금전대차, ③ 윤리행동지침 위배, ④ 경비 부당집행, ⑤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 ① 업무상횡령, ② 윤리행동지침 위배, ③ 근무지 이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