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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100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M 등과의 공모범행으로 인한 환전 알선 영업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B 등과의 공모범행으로 인한 환전 알선 영업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