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3고정44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09:00경부터 14:00경 사이 인천 중구 D에 있는 움막에서 피해자 E(80세, 여)이 움막을 수리를 하기 위하여 모아 놓은 나무판자(가로 30cm, 세로 200cm) 30개(시가 미상)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과 밭은 매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나무판자 절취와 텃밭에 심은 쑥을 가위로 자른 것과 관련하여 "야 도둑놈아 니네 멋대로 내가 밭에 심어 놓은 것을 가져가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명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