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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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요지
가. 원고 C은 피고에게 2007. 7. 6.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C의 자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7. 2.경 F, G과 함께 C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고, 2007. 4. 6.경 C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 합계 3억 4,000만 원을 받아 F 등과 나누어 가졌다.
피고는 2007. 6. 초 E, H, F과 함께 C에게 다시 3억 6,000만 원(피고는 2억 1,000만 원 투자, E, H, F은 각 5,000만 원 투자)을 투자하였는데, 2007. 7. 6. C으로부터 투자원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E, H, F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으로 각 54,29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187,130,000원으로 자신의 투자원금 중 일부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07. 7. 6. C으로부터 송금받은 3억 5,000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부 등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피고는 2007. 2. 26. 및 그 다음 날 C에게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고, F, G은 2007. 2. 26.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2007. 2. 27. C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② C은 2007. 4. 6. 피고에게 3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F에게 2007. 4. 6. 1억 원, 2007. 4. 9. 13,34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③ 피고는 C에게 2007. 6. 7. 2억 원, 2007. 6. 28.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E, H, F은 2007. 6. 7. C에게 각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④ C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