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 21. 오전경 당진시 고대로 26-10 부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 : C)을 소포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2. 22.경 피해자 D이 'E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C)로 6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5:06경 당진시 F에 있는 B은행에 찾아가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의료비,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이 작성한 진정서 사본
1. G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계좌 자료첨부), 범행이용계좌 거래내역 원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판시 B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