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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5:1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G(81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택시 좌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위 택시에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달 17. 00:09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택시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