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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34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12:1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2 층 E 면도기판매 코너에서 피해자 F(49 세, 여) 이 매장 근무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8,000원 상당의 전기 면도기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