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00:56경 부천 원미구 중동 소재 ‘디아뜨갤러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30. 00:56경 제1항 기재 B에서 음주단속 중인 원미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에게 ‘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난 운전 안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움켜쥐고, 이에 위 E이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위 E의 목을 움켜쥔 다음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01:36경 부천 원미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다음 위 E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공소사실에는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