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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327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소외 F으로부터 부산 북구 G건물 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4. 2.부터 2016. 4. 1.까지, 월 차임 없이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입주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8. 12. 소외 H에게 2015. 6.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H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H과 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으나 2016. 3. 7.까지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6. 3. 11. 부산지방법원 2016카임38호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2016.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는 각 2015. 4. 2., 임차권자 원고로 하는 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3. 2.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6. 2. 28.부터 2018. 2. 27.까지, 보증금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6. 3. 3.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온천장신용협동조합이 부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외 같은 건물 15개 호실에 대하여 같은 법원 C[D, E(중복)]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11. 23.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6,700,712원이 배당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