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4: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4315호 C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