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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4 2014가단215675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원고

조합은 2013. 8. 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이 2013. 8. 7. 고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