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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399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2. 6. 5. 체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2. 2. 20. B에게 12,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27.9%, 지연배상금률 연 38.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2.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4. 2. 21. 기준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채권의 원리금은 12,729,794원(= 원금 7,548,471원 매입 전 이자 3,491,676원 연체이자 1,689,617원)이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C 소유였는데, C은 2006. 12. 20. B과 피고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다.

마. B은 2012. 6. 5. 그의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6. 7. 접수 73174호로 2012.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성립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