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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30 2019고단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경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E군청에서 ‘F공사’를 발주하였는데 내가 E군 수도계장 등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다. 그 공사 중 공사금액 3억 상당의 ‘소독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겠다. 교섭비가 필요하니 3,7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군 공무원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교섭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7. 18:00경 G에 있는 복지관 앞 도로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9.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송금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후 10년 동안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회피하였음.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기타 피해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