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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05 2019나12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수년간 계속되어 온 금전대여에 따른 대여금 잔액(또는 그 중 일부는 채권양수금) 122,446,7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과 작성한 2013. 9. 4.자 차용증에서 약정한 바에 따른 93,933,4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그 패소부분인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들이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이 불복신청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용의 처분문서임이 명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