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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나2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2. 10.부터 2014. 5.경까지 원고 소유의 광양시 C 건물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연수기(이하 ‘이 사건 연수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호스를 이용해 수도관에 연결해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이용하면서 별도의 정수기를 설치하며 이 사건 연수기와 자신이 설치한 정수기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 T자형 부속품을 이용하여 정수기의 호스를 수도관에 연결해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 종료로 이 사건 점포에서 위 정수기를 떼어내면서 연결된 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호스에서 나온 물로 인해 이 사건 점포 바닥에서부터 건물 외부까지 누수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선관주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270,000원(= 인테리어 수리비용 620,000원 수리기간 원고 일당 600,000원 기타 자재비용 50,000원 원고 위자료 1,000,000원)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2012. 12. 10.부터 2014. 5.경까지 연수기가 설치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정수기를 설치하였다

거나, T자형 부속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 종료 후 이 사건 점포를 새로운 임차인인 D에게 인도하였고, 위 D가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였으며, 원고는 2016. 2.경에서야 이 사건 점포의 누수를 발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