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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2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낮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현재 66세로서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2.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만나 친분을 쌓게 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배상명령의 변경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중 3,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56,000,000원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59,0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이를 신청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