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5. 22:30 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에 있는 성수 대교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성수 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수 대교 북단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4 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등을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 불응)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과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지구대에 경찰관과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22:30 경 I 지구대에서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