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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4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5:30 경 경북 칠곡군 중앙로 140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뒤 공터에서, 피해자 B(58 세) 과 일당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마침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14cm, 너비 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