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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호국로 1025길 19-15에 있는 베스트올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007-216에 있는 한국화성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