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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66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8. 13:3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7동 1906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이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하며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B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채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위에 있던 위 피고인을 향해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일 뿐인바,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공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