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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54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리조트 회원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12. 7. 마포 구청에 방문 판매업 신고를 한 방문판매업자이다.

방문 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관리 부장 D과 영업부 소속 직원 E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13. 1. 7. 경부터 2014. 6.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빌딩 2 층 사무실 등의 곳에서, 실제로 이벤트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통상적인 조건 (298 만 원 )으로 G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위 리조트 회원권 등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 없었으며, 방문판매 등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① 피고인의 상담 부 소속 전화 상담원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 전화번호 추첨을 통해 리조트 무료 회원권 발급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 거나, “ 리조트 무료 회원권 및 무료 숙박권을 제공한다.

” 는 취지로 안내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② 피고인의 영업부 소속 방문 판매원은 전화상담한 소비자들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 보증 금, 입 회비, 연회비 없이 리조트 무료 회원권 및 무료 숙박권을 제공한다.

” 거나, “1,550 만 원 상당의 리조트 회원권 가격은 면제되고, 제세 공과 금과 관리 비만 결제하면 된다.

” 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위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고, ③ 위와 같이 방문판매의 방식으로 위 리조트 회원권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더라도, 피고 인의 상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