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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68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95,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에게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였고, 2016. 7. 29.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55,595,2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5,595,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