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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정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13. 5. 19. 13:50경 익산시 E에 있는 F시장에서 피해자 G(27세), 피해자 H(여, 29세)가 운영하는 I제과점를 지나다가 피해자들이 시식용으로 진열해놓은 샘비과자를 피고인들과 D이 들고 가면서 먹었다는 일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D이 가지고 있던 샘비과자를 바닥에 집어던졌고 이를 본 피해자 G가 '쌍년'이라고 욕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2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밀치고, D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양 손으로 피해자 G의 양 팔을 강하게 잡았다.

뒤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H가 휴대전화로 피고인들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과 들고 있던 손지갑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가슴 쪽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H, G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