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8. 31. 22:11 경 목포시 B 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양을 로 397번 길 90에 있는 ‘ 실내 체육관’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06년 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ㆍ 범행 후의 정황ㆍ가족의 부양 필요성ㆍ지인들의 탄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