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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전과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