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8고단2978, 2019고단782(병합) 사기
A
윤지윤, 이영주(기소), 김연중(공판)
변호사 변환봉
2019. 7. 17.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 죄 사 실1)
『2018고단2978』
1. 피고인은 2015. 11.경 성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직된 1구좌당 10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을 납부하는 계금 1,000만 원의 20구좌 순번계의 계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위 순번계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순번계의 부족한 자금을 위 순번계의 계금으로 충당하는 등 위 순번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2016. 5. 16.경 7번 계원인 C에 대한 계금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위 순번계가 파기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순번 기일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계속하여 매달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에 정해진 일자에 계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2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순번계의 계원으로서 매달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것을 이용하여 과거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대신 위 차용금 상당액의 계불입금을 받지 않고 상계처리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채권을 상계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50만 원을 상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9고단782』
2. 피고인은 2015. 11.경 성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를 포함한 약 20명의 계원으로 조직된 계금 1,000만 원의 20구좌 순번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등 위 순번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고 2016. 5. 16.경 7번 계원인 C에 대한 계금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위 순번계가 파기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순번 기일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순번계가 파기된 사실을 알리거나 정산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에 정해진 일자에 계금을 받도록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2019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합계 약 1,9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자 D, E, G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D, E, G에게 각 200만 원씩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한편,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은 있으나 그 범행시기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이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목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