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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고합1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B은 D 경부터 E 경까지 대통령 비서실 F 비서관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D부터 G까지 대통령 비서실 H 비서관, I부터 E까지 대통령 비서실 J 비서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A은 K부터 E까지 대통령 비서실 L 비서관 및 M 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1998년 경 이후 N 前 대통령을 오랜 기간 보좌하였고 N 前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O 경 이후 부터는 각각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세칭 ‘AH ’으로 불리며 대통령의 인사 ㆍ 예산 ㆍ 정책 등 각종 권한 행사를 보좌하며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N( 이하 ‘N 전 대통령’ 이라 한다) 는 P부터 Q까지 대한민국 R 대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 원수 이자 행정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정보원( 이하 ‘ 국정원’ 이라 한다) 을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가정보 원장( 이하 ‘ 국정원장’ 이라 한다) 과 국정원 차장, 기획조정실장을 임 면( 任免) 하며, 국정원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국정원의 인사 ㆍ 예산 ㆍ 조직 등 전반에 걸쳐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S은 K 경부터 T 경까지, U는 V 경부터 W 경까지, X는 Y 경부터 Z 경까지 각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임명권 자인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국정원의 인사 ㆍ 예산 ㆍ 조직 관리 및 정책 집행, 정보 ㆍ 보안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국가 재정법, 국가 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정원은 예산 편성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