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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57033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경 자신이 계주가 되어 26구좌, 구좌당 계불입금 월 1,000,000원 으로 하고, 계금을 수령한 다음달부터 1구좌당 30만 원을 추가로 불입하도록 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원고는 그 중 3개 구좌(20, 21, 22번)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계는 계주인 피고가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3개 구좌 계불입금으로 총 5,600만 원을 납입하고 20번 구좌 계금 중 1,200만 원만 지급받았다. 라.

이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금으로 3구좌 총 9,1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1,2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원고가 미지급한 계불입금은 2,36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계금 5,560만 원(9,120만 원 - 2,350만 원 -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계원들에게 직접 추심을 하겠다고 하여 위임장까지 직접 작성하여 주었고, 이로써 원고와 관계에서 정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계의 법적 성질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 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불입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원 사이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가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원들이 공동사업을 경영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