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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05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02:38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큰고개오거리에서 피해자 B(여, 28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한 차례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을 뒤쫓아 온다는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빌라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급히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열려진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고인을 피해 복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위 빌라 2층 복도까지 뒤따라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소년보호사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