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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1263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남인 피해자 C(59세)과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2012. 9. 18.경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후 2012. 9. 23.경부터 경남 합천군 D 등지에서 머물다가 2012. 9. 27.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2. 9. 27. 04:5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각서대로 집을 나가지 않느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미안하다. 곧 집을 나가도록 할께”라는 말을 듣고 마당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가 들어 있던 페트병을 들고 들어와 휘발유를 그곳 거실 바닥에 뿌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도저히 이렇게는 못살겠다. 같이 죽자”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라이터를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굴을 씻기 위해 주방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곳 거실에 있던 라이터로 거실 바닥에 뿌려져 있던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 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집 1층 부분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불길이 불을 끄던 피해자의 다리 등에 번지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