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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6713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B은 2010. 7. 27.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어반오아시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반얀트리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한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회원권을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원입회계약서 회원구분 : 개인회원 성인 1인 기타 : 호텔시설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가입규약 및 시설이용약관, 기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정한 약정에 따른다.

정회원 입회 안내서 계약기간 : 20년, 계약 종료 전 탈회 불가(단, 회원가입규약 제5조 입회금 반환에 명시한 경우 제외) 회원가입규약 제5조 입회금 반환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개인 회원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회원권 승계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개인 회원이 회원 가입 후 해외로 이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대한민국에 정주의사가 없는 경우 4) 파산 선고 등 회원의 재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회원권을 보유,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시설이용약관 제1조 시설현황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호텔 시설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객실, (2)연회장, (3)로비 라운지, (4)사우나, (5)휘트니스, (6)일반음식점, (7)골프연습장, (8)야외수영장, (9 테니스장 제9조 입회기간 및 회원자격의 상실

1. 회원의 입회기간은 회사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이용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2. 회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