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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9고단3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02:10경 부천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내에서 ‘손님이 직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하여 토를 하고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 20. 02:10경 부천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