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26 2018고단9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경북 고령군 B 소재 C 골프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 회, 사 본)
1. 본인 금융거래, 내사보고( 금융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