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 C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 자신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13:10경 D에 있는 종교시설인 E 안에서 “C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2 A”이라고 적힌 붉은색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FㆍGㆍH 등 위 사찰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명함 3장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명함을 교부받은 FㆍG 전화 진술 내용 녹음), 수사보고(H, A이 주고받은 명함 원본 및 사본 첨부)
1. 피고인의 명함 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21회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법을 위반하여 특정 종교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명함을 배부하였는바, 이는 공직후보자들의...